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 및 제외대상, 유예기간, 신청방법, 과태료 정보)

by 양뚱양뚱양뚱 2025. 5. 14.
반응형

📢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4년간 유예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본격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장 통계 정확성 확보 목적
  •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 유예로 사실상 계도기간

📅 시행일 및 유예 기간

  • 도입일: 2021년 6월
  •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유예 기간: 약 4년간 계도
  • 연장 여부: 유예 연장 없이 시행 확정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 단위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 제외 대상

  • 군 지역의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및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갱신

📝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서명된 계약서를 1인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만 해당됩니다.
  •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Q.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양측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 1부만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 TIP: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후 빠르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