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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4년간 유예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본격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장 통계 정확성 확보 목적
-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 유예로 사실상 계도기간
📅 시행일 및 유예 기간
- 도입일: 2021년 6월
-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유예 기간: 약 4년간 계도
- 연장 여부: 유예 연장 없이 시행 확정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 단위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 제외 대상
- 군 지역의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및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갱신
📝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서명된 계약서를 1인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만 해당됩니다. -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Q.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양측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 1부만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 TIP: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후 빠르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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