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2심 무죄 판결…몰래 녹음의 법적 한계와 교사·학부모 간 충돌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인 '몰래 녹음'의 위법성이 인정되며 반전을 맞았습니다.
1심: 녹음 파일 인정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동에게 A씨는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호민 씨 부부는 자녀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와 아이 간의 수업 상황을 수차례 녹음했고, 해당 녹음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며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무죄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가 부정되며 원심이 파기되고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사 측 입장: "몰래녹음에 의존한 과도한 고발"
A씨와 교사 측은 1심 당시부터 “아이를 향한 감정 표현은 수업 중 상황을 통제하려는 과정이었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며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녹음 방식에 대해 “교사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교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측 입장: "반복된 발언과 감정적 언사로 충격"
반면 주호민 씨 부부는 자녀가 교실에서 지속적인 부정적 언사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몰래 녹음이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아이의 말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정리: 몰래 녹음, 정서학대, 교권과 보호권의 충돌
- 법적 쟁점: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항소심에서는 불인정)
- 교육 현장 이슈: 특수학급 내 교사의 언행과 학생 보호 기준 불분명
- 사회적 논란: 교사의 지도권과 학부모의 보호권 충돌
결론: 교사와 보호자 모두의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몰래 녹음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번 사례는, 아동 보호와 교권 보장의 균형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어디까지며, 사적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주호민 아들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와서 글을 써 봤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